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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독일 관료주의적 희극: 접근성 강화법 – 포용성에 대한 약속과 관료주의적 현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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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년 12월 29일 / 업데이트일: 2025년 12월 29일 – 저자: Konrad Wolfenstein

전형적인 독일 관료주의적 희극: 접근성 강화법 – 포용성에 대한 약속과 관료주의적 현실 사이

전형적인 독일 관료주의적 희극: 접근성 강화법 – 포용성에 대한 약속과 관료주의적 현실 사이 – 이미지: Xpert.Digital

법적 명칭이 발음하기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자신에게 미치는지 아무도 모를 때

편지 32통, 통찰 0점: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FSG)은 전형적인 독일 관료주의의 괴물인가?

접근성 강화법(BFSG)의 제정으로 독일의 디지털 세상은 더욱 포용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유럽 연합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받았던 이 법은 실제로는 법적,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32글자에 달하는 이 법의 이름 자체가 이 법이 세우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듯하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온라인 상점, 서비스, 디지털 제품을 독일의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감 시한이 지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는 불확실성만이 가득합니다. 대기업은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는 걸까요? 간단한 문의 양식도 디지털 서비스로 간주되는 걸까요? 그리고 마그데부르크의 주정부 규제 당국이 몇 달이나 늦게 업무에 착수한 데다, 왜 벌써부터 경고장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참여의 도덕적 의무와 비용, 불명확한 규정, 기술적 복잡성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현재 수치는 우려스럽습니다. 독일 웹사이트의 90% 이상이 여전히 상당한 진입 장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참여법(BFSG)은 '이빨 빠진 호랑이', 즉 값비싼 관료주의적 괴물일까요, 아니면 보다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일까요? 본 분석에서는 포용을 위한 선의의 약속, 경제적 부담, 그리고 단순한 목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독일적 경향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봅니다.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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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표 한 장당 최대 1만 유로까지 – 디지털 포용의 진정한 비용

2025년 6월 28일, 독일에서 접근성 강화법(BFSG)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의 명칭, 특히 "접근성(accessibility)"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32글자, 5음절에 달하는데, 이 자체에도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서비스를 누구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용어 자체가 언어적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한 블로거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복잡한 단어를 만들어낸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법이 지닌 양면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한편으로 BFSG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국제 인권 의무의 이행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모호한 윤곽을 가진 복잡한 규제 체계로 만들어버린 독일 특유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권리법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유엔은 2006년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했는데, 이 협약 제9조는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정보 및 통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9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연방 장애인 평등법(BFSG)이 발효되기까지는 16년이 더 걸렸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9년 유럽연합(EU) 지침인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으로, 모든 회원국이 2025년 6월까지 상응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U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는 통일된 접근성 기준을 통해 역내 시장을 조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27개국의 서로 다른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2021년 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공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BFSG)을 제정하여 이 지침을 시행했으며, 이 법은 2025년 6월 28일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만이 정보 접근성 관련 법규에 따라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대 소비자(B2C) 부문의 기업들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접근성은 더 이상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정글: 변호사들조차 누가 영향을 받는지 헷갈리는 이유

접근성 강화법의 핵심적인 약점은 의도가 아니라 시행 방식에 있다. 36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은 제조업체, 소매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놀랍도록 모호하다. 한 평론가의 지적처럼, 이 법에 따라 언제 실제로 접근성이 달성되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유럽 연합 내 수백만 명의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특히 "디지털 서비스"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에서 비롯된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최종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면제되지만,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9명인 셀프서비스 단말기 제조업체는 법의 적용을 받지만, 직원 수가 8명이고 자체 예약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미용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수 기업 간 거래(B2B) 기업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는 규제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문의 양식도 포함하는 웹사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양식도 디지털 서비스로 간주될까요? 온라인 상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클럽이나 협회는 어떨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으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의 수동적인 개입 없이 체결된 계약에만 초점을 맞춘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수만 개의 기업이 불확실한 경우 값비싼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3%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31%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 시행 법은 EU 지침에서 파생되지 않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준제조업체를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유럽 접근성법에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독일 버전은 다른 측면에서도 덜 엄격합니다. 불균형적 부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EU 지침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들이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규칙을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하는 과정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타협안이 도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선의의 대가: 접근성 확보에 드는 비용과 그 부담은 누구인가

디지털 접근성 구현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간단한 웹사이트에 대한 초기 분석 비용은 600유로에서 1,200유로 사이입니다. 상세 보고서가 포함된 종합적인 테스트의 경우, 간단한 웹사이트는 2,500유로에서 5,000유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는 5,000유로에서 10,000유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분석 비용만을 포함하며, 실제 구현 비용은 별도입니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과 기존 코드에 따라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SME)에게 이는 상당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가 시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식 부족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시간 추가 투입이 15%, 자원 부족이 1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27%가 특별한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평가이거나 요구 사항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1%의 기업이 아직 아무런 준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34%에 불과합니다.

불분명한 법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주저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조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기에는 법 집행이 허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성 강화법에 접근성 관련 책임을 맡은 주 시장 감독 기관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해당 기관은 법이 발효된 지 3개월 후인 2025년 9월 26일에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마그데부르크에 본부를 둔 이 기관은 초기에는 약 70명의 직원을 두고 전국적인 준수 여부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력으로 독일 내 약 6만 5천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심각한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무작위로 또는 민원에 따라 실시됩니다. 소비자와 경쟁업체는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은 우선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판매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제재 메커니즘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규제 사례들을 보면 제재 가능성과 실제 집행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감시와 더불어, 민사상 중지 명령서가 잇따라 발송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서는 2025년 8월부터 주로 함부르크의 법률 회사인 CLAIM Rechtsanwalts가 개인을 대리하여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시하지 않고 접근성 부족을 주장하며, 약 600유로의 정액 수수료를 요구하고, 분쟁 금액을 1만 유로로 추산하며, 경쟁 관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지 명령서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섣불리 지불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대량의 명령서를 발송하여 수신자가 두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를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법의 정당한 목적을 훼손하고 접근성의 중요성을 약화시킵니다.

부가가치의 약속: 이상주의와 계산기 사이에서

핵심 질문은 접근성 강화법이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이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또 다른 규제 괴물에 불과한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미묘하며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이 법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는 약 800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률은 51.4%로 전체 인구의 79.3%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률이 거의 12%에 달해 일반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들은 매일 디지털 장벽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제한됩니다. 2009년 추산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잠재적 구매력은 연간 96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장벽으로 인해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확보된 온라인 쇼핑몰을 비장애인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잠재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게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접근성 기능을 구현한 기업의 38%가 매출 증가 또는 전환율 향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8%는 고객 지원 문의 감소 또는 법적 분쟁 방지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 최적화(SEO)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더 쉽게 크롤링하고 색인화할 수 있어 자연 유입 트래픽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7%는 접근성을 제품 사용성 개선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20%는 공공 입찰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9%는 연방 직업훈련진흥법(BFSG)에서 어떠한 기회도 찾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로,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의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포괄적인 변화를 추진할 자원이 부족하고, 비용이 이익보다 클 것을 우려합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부가가치는 수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반면, 초기 투자는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나 고객 충성도 증가는 당장 다음 분기의 재무 성과로 측정할 수 없는데, 이는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는 기업 문화에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독일의 접근성 관련 데이터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5년 3월 독일 접근성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 웹사이트의 93%가 상당한 접근성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접근성 선언문을 게시한 웹사이트는 0.5% 미만입니다. 4만 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홈페이지의 96.3%가 결함이 있었고 83.5%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근성 선언문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불충분했습니다. 2025년 6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주요 웹사이트 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메르세데스, 닥모리스, 도이치텔레콤 단 세 곳만이 요구 사항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서두에서 분석한 AccessiWay 광고에서 언급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웹사이트 비율 35%는 실제 상황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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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강화법이 전형적인 독일 관료주의의 산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예'일 수도 있고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법의 명칭 자체가 발음하기 어려운 난해한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의 구조 또한 복잡합니다. 연방 장애인 평등법(BFSG)은 장애인 접근성 강화에 관한 법령에서 더욱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령 제정을 위해 무려 다섯 개의 연방 부처가 협력해야 했습니다. 노동부, 재무부, 보건부, 경제·에너지부, 교통부 간의 이러한 협력은 요건 구체화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용성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책임 분담 또한 여전히 심각합니다. 마그데부르크에 새로 설립된 시장 감독 기관은 민간 부문을 감독하는 반면, 주 정부 당국은 공공 기관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업무 중복을 초래하고 균일한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광범위한 문서화 및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접근성 있게 설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하고, CE 마크를 부착하고,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평가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기업의 행정 비용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방 규정의 약 40%가 EU 지침 이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일이 최소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이른바 '골드 플레이팅'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전히 독일만의 문제라는 주장에 반하는 강력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 장애인 평등법(BFSG)은 모든 27개 회원국이 채택해야 했던 EU 지침 2019/882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요건은 독일만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조화 조치입니다. 더욱이 이 지침은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이 비준한 국제적 의무인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합니다. 독일은 2009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으므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시행 방식은 일부 영역, 예를 들어 과도한 부담에 대한 예외 조항과 같은 부분에서 EU 요건보다 덜 엄격합니다.

독일 정부는 향후 관료주의적 과잉 이행 없이 EU법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료주의를 줄이고 법률을 개선하는 이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법률 제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향 표명은 연방 금융감독청법(BaFin)(BFSG)보다 최근에 나온 것이므로 그 영향은 향후 법률 제정에서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더욱이, 지침들이 의도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대일 이행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여지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접근성 규정 자체가 관료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모호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설계 방식 때문입니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 사항을 가진 법, 수백만 명의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법, 그리고 수개월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법,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입법부가 처음부터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명확한 기술 표준을 명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수용도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의를 가진 사람들조차 잠재력과 실제 구현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영향을 받는가? 영향의 사회적 지리학

접근성 강화법으로 인한 부담과 혜택의 분배는 불평등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최종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10명 이상, 연매출 200만 유로 이상의 기업들입니다. 이 기준은 영세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직원 11명에 연매출 210만 유로인 중소기업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직원 9명에 연매출 190만 유로인 기업은 동일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부문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온라인 상점, 예약 포털, 은행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결제 서비스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독일 내 약 6만 5천 개의 온라인 상점은 상품 진열부터 장바구니, 주문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접근성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상점들이 오래된 시스템이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수정 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세기업 기준을 겨우 넘는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대기업처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지도 못했고, 초소형 기업에 적용되는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웹 디자인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콘텐츠 관리 시스템 제공업체 등 B2C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서비스형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사 제품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객의 구현을 지원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률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컨설팅 회사에는 Segen이지만 경제 전체에는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수혜자는 장애인, 즉 접근성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는 독일 내 800만 명의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지는 구현의 질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디지털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27.2%는 매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접근성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시력이나 미세 운동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고령층(증가하는 인구 집단), 수술 후와 같이 일시적인 신체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자율생활(Selbstbestimmt Leben)"과 같은 장애인 단체들은 독일 장애인 평등법(BFSG)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치이기는 하지만, 획기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셀프서비스 단말기와 같은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15년에 달하는 긴 전환 기간, 수많은 예외 조항,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감시가 없는 법은 마치 동력 없는 엘리베이터와 같다고 비유하며, 이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처럼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생활 영역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질적인 집단 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등법 및 일반 평등대우법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인 VdK 역시 셀프서비스 단말기 도입을 위한 15년의 전환 기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장애인이 2040년까지 ATM이나 티켓 발매기를 독립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한 설정은 포용의 약속을 훼손하고 경제적 이익이 인권보다 우선시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필요성과 과잉 지출 사이의 미묘한 경계

접근성 강화법은 현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의 디지털 생활 평등 참여라는 명백하고 정당하며 ​​필요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윤리적으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유럽 접근성법을 통해 유럽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더욱이, 접근성은 매출 증가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연구에서 입증되듯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장애인의 잠재적 구매력은 실질적이고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구체적인 설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모호한 문구는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수만 개의 기업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값비싼 전문가 의견을 의뢰하도록 강요한다. 5개 부처가 관여하는 복잡한 규제 구조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기관 간의 책임 분산은 불필요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시장 감독 기관 설립이 수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잘못된 출발이며, 상징적인 입법이 법 집행보다 후순위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 시행 후 불과 몇 주 만에 쏟아져 나온 경고장들은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업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보장이라는 취지 자체를 훼손합니다. 경고장 남용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명확화 또는 입법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독일 연방 장애인 평등법(BFSG)은 전형적인 독일 관료주의의 산물일까요? 답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는 유럽 전역에 걸쳐 있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 근거합니다. 독일의 이러한 의무 이행 방식은 독일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유럽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모호한 표현,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 그리고 미흡한 집행 등 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는 분명 독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형식적으로는 지나치게 철저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일련의 규정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주로 중간 규모의 기업, 즉 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대규모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지게 됩니다. 초소형 기업은 면제 대상이며, 대기업은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 규모의 기업들에게 접근성 요건은 엄청난 난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법 시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시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후 몇 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법률이 가져올 잠재적 가치는 상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재력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웹사이트의 93%가 심각한 접근성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0.5%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잠재력이 실현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접근성 강화법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법이 좋은 시작이었는지는 향후 몇 년 동안 실제 시행착오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포용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규제의 또 다른 사례, 즉 진전보다는 좌절감을 더 많이 야기하고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본래의 목적이 잊혀지는 규칙의 사례가 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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