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일반 판매 약관
I. 제안 및 계약 체결
고객이 서명한 주문서는 구속력 있는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주문 확인서를 발송하거나 주문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2주 이내에 해당 청약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부록 1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II. 제출된 서류
당사는 계산서, 도면 등 주문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모든 문서(전자 형식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이러한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고객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는 즉시 당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III. 가격 및 지불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및 포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송비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구매 대금은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할인 공제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체 금액(배송비 포함)은 지정된 계좌로 선불해야 합니다.
IV. 상계 및 유치권
구매자는 자신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동일한 구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 청구 또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청구권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반소 청구가 동일한 계약 관계에 근거한 경우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V. 배송 시간
1. 명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납기일을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의 납기일 및 납기 기간은 구속력이 없는 정보일 뿐입니다.
2. 당사가 명시한 납품 기간의 시작은 고객의 의무가 적시에 적절하게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권리는 여전히 유보됩니다.
3. 고객은 구속력이 없는 납기일/기간 만료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합리적인 기간 내 납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고의로 인해 특정 납기일/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당사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사가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구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협력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추가 비용 포함)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그 외의 다른 배상 청구권도 보유합니다. 구매자는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액이 청구 금액보다 현저히 적었음을 입증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품의 우발적인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5.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추가적인 법적 청구권 및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VI. 소유권 유보
1. 당사는 납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납품된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2. 구매자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구매한 물품을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난, 화재 및 수해에 대비하여 물품의 전체 교체 가액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험에 자부담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고가품 판매에만 해당). 유지 보수 또는 점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자부담으로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매자는 인도된 물품이 압류되거나 제3자의 개입을 받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자가 독일 민사소송법 제771조에 따른 소송 비용(법적 및 비사법적 비용 포함)을 당사에 배상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가공 또는 변형하는 모든 행위는 항상 당사의 명의로, 그리고 당사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의 조건부 소유권은 변형된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구매한 상품이 당사 소유가 아닌 다른 상품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 당사는 가공 시점에 당사 구매 상품의 객관적 가치와 다른 가공 상품의 객관적 가치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혼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합 과정에서 구매자의 상품이 주된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상품의 공동 소유권을 당사에게 비례적으로 이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을 당사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유보 조건부 상품이 부동산에 편입됨으로써 제3자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당사에게 양도하며, 당사는 이 양도를 수락합니다.
4. 당사는 담보 가치가 담보 대상 채권액을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권리를 보유하는 담보를 해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VII. 보증 및 결함 고지
1. 당사가 명시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지정하지 않는 한, 당사의 문서, 광고 및 기타 제안 자료(삽화 또는 도면 포함)에 포함된 정보는 대략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2. 납품된 제품이 아래에 명시된 주관적 요구사항, 객관적 요구사항 또는 조립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시정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시정 조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이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a) 제품이 고객과 당사 간에 합의된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b) 당사 계약에 명시된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c) 조립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하여 합의된 부속품 및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고객과 당사 간에 관련 정보 및 형식적 요건에 따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해당 상품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b) 동일 유형의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품의 특성 및 당사 또는 공급망의 다른 구성원이나 당사를 대리하는 자가 광고 또는 라벨에 명시한 내용을 고려할 때 구매자가 기대하는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c) 계약 체결 전에 당사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샘플 또는 견본의 품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d) 포장, 조립 또는 설치 지침 및 구매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타 지침을 포함한 부속품이 함께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고객과 당사 간에 상품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유효한 대체 합의가 성립하려면, 고객이 계약서 제출 전에 상품의 특정 특성이 객관적 요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았어야 하며, 이러한 차이점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별도로 합의되었어야 합니다.
3. 구매자는 우선 수리 또는 교체 중 원하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구매자가 선택한 구제책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다른 구제책을 선택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선택한 구제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매자는 구매 가격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수리는 두 번째 시도 후에도 실패할 경우, 해당 품목이나 결함의 특성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없는 한,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제가 실패하거나 당사가 구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재량에 따라 구매 가격 감액(할인)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사가 하자를 시정할 기한을 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이 당사에 하자를 통지한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고객은 하자로 인해 후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당사가 후속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만 다음 조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후속 이행 기한을 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이 당사에 하자를 통지한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조건에 따른 고객의 추가 손해 배상 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다음 조건에 따른 고객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술한 조항 및 다음의 책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당사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손해, 제품 책임법에 따른 책임, 그리고 당사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 또는 사기적 허위 진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당사가 상품 또는 그 부품에 대해 품질 및/또는 내구성 보증을 제공한 경우, 당사는 해당 보증 범위 내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증된 품질 또는 내구성의 결여로 인해 발생했으나 상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의 위험이 품질 및 내구성 보증에 명확히 포함되는 경우에만 당사는 책임을 집니다.
6. 당사는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단, 그러한 과실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특히 중요한 의무(핵심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당사의 책임은 손해가 계약과 통상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당사는 비필수적인 부수적 의무의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임 제한은 당사의 법정대리인, 임원 및 기타 대리인의 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제기된 청구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그 외의 모든 책임은 면제됩니다. 당사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이는 당사 임직원, 직원, 대리인 및 에이전트의 개인적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8. 보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위험 이전 시점으로부터 2년입니다. 하자가 보증 기간 내에 발견된 경우, 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보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당사 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품을 반환하여 후속 이행 또는 보증 청구를 이행한 경우, 주장된 하자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는 수리 또는 교체된 제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중고 제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보증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의 경우, 설치된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5년이며, 사용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가 아닌 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VIII. 기타
1. 본 계약 및 당사자 간의 모든 법률 관계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제외한 독일 연방 공화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의 개별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또는 조항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부록 1:
메모
투명성 요건
이 원칙은 표준 약관의 조항이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조항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투명한 조항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투명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내용 검열에서 제외되는 가격 조항 및 서비스 설명 조항에도 적용됩니다.
보증 기간
구매 계약 및 작업 계약의 경우, 보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하자가 보증 기간 내에 발견된 경우, 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보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당사 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품을 반환하여 후속 이행 또는 보증 청구를 수행한 경우, 주장된 하자에 대한 청구의 보증 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된 제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은 아래에 명시된 정보 및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약관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 이외의 이동 가능한 물품:
새로운
-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2년
- 구매자는 사업가입니다: 1년
필요함
-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1년
- 구매자가 기업가인 경우: 해당 없음
건축자재 이외의 이동 가능한 물품:
- 구매자는 소비자입니다: 1년
- 구매자가 기업가인 경우: 해당 없음
소멸시효 단축에 관한 합의는 고객이 계약서 제출 전에 소멸시효 단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받았고, 소멸시효 단축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함 보고 의무
명백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통지 기간은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중고품의 경우 정보 및 형식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1년). 이 기간은 법정 소멸시효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후속 수행에 대한 비용 상환
독일 민법(BGB) 제439조 2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후속 이행에 필요한 비용(예: 운송비, 여비, 인건비 및 자재비, 철거 및 설치비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속 성능에 대한 제한
하자 있는 물품의 경우, 구매자는 재량에 따라 하자 보수 또는 하자 없는 물품의 인도를 후속 이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속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만 구매자는 차선책으로 계약 해지 또는 가격 인하라는 보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속 이행만을 제한하는 조항은 계약 상대방이 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가격 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하자 책임 – 판매자는 철거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독일 민법(BGB) 제439조 제3항 제1문에 따르면, 후속 이행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후속 이행의 범위 내에서, 구매자가 하자 있는 물품을 본래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다른 물품에 설치 또는 부착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 없는 물품을 제거하고 설치 또는 부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BGB 제445a조에 따라 판매자는 자신의 공급업체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가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설치 당시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권리가 배제됩니다.
책임 제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