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설치가 이미 의무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 현재 상황
바덴뷔르템베르크
-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비주거용 건물 건설 및 35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갖춘 신규 주차장 건설에 적용됩니다.
- 2022년 5월 1일부터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에 적용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요 지붕 보수 공사에 적용됩니다.
베를린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지붕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설치 공사에 적용됩니다. 건물의 유효 바닥 면적은 50m² 이상이어야 하며, 순 거주 면적의 최소 30%는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소 요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부르크
- 2023년 1월 1일부터 상업용 및 주거용 신축 건물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지붕 방수막이 교체됩니다.
니더작센
-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주로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신축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타 신축 건물.
- 2023년 1월 1일부터 차량 5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개방형 주차장 또는 주차 데크를 건설할 경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022년 1월 1일부터 주차 공간이 35개 이상인 신규 주차 구역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속한 주차 구역은 제외됩니다.
라인란트팔츠주
- 2023년 1월 1일부터 100m² 이상의 신축 상업용 건물 또는 야외 공간에 적용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차 공간이 5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바이에른
내각, 2023년부터 기업 및 산업체에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 결정 (2022년 6월 28일)
"2023년 1월 1일부터 건축 계획서 전체가 제출되는 신축 상업 및 산업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 지붕 설치 의무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마감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신축 주거용 건물의 경우 권장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붕 전체 교체는 신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독일의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또는 태양광 주차장 설치 의무
몇몇 연방 주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 개인 및 상업용 신축 건물
- 지붕개량용
- 개방형 주차 공간( 태양열 간이 차고 /태양열 충전소)
신규: 브란덴부르크
- 2024년부터 상업용 건물(공장, 사무실 건물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계획
- 지붕 보수 및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입니다.
- 주택 소유주는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2024년부터 주차 공간이 35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각 연방 주마다 다릅니다. 모든 연방 주가 태양열 간이 차고 요구 사항이나 개인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열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메라니아,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자를란트 등 연방주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시행될지, 그리고 언제 시행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광발전 요구사항 도입:
- Baden-Württemberg(태양광 의무 개시: 2022)
- 베를린(태양광 의무 개시: 2023)
- 브란덴부르크주 (태양광 발전 의무화 시행: 2024년 예정)
- 브레멘(태양광 의무 개시는 아직 미정)
- 함부르크(태양광 의무 개시: 2023년)
- 니더작센 주 (기업의 경우 2023년, 개인의 경우 2025년부터 태양 에너지 의무화 시행)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기업의 경우 2024년, 개인의 경우 2025년부터 태양열 에너지 의무화 시행)
- 라인란트팔츠(Rhineland-Palatinate)(태양광 의무 개시: 2023)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 법안, 2025년 시행 예정)
태양열 간이 차고 요구 사항 도입 / 특정 크기의 새로운 개방형 주차 공간에 대한 태양열 주차 공간 지붕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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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의 본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지지 구조물(태양광 모듈 장착 시스템/하부 구조)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로 구성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직류(DC)를 생산하며, 이는 인버터를 통해 교류(AC)로 변환되어 전력망 및/또는 가정용 전기 네트워크에 공급됩니다.
요약하자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상당한 재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매우 높지만, 자가 발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절감액은 향후 증가하는 전자 기기 소비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클 것입니다. 더욱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는 바로 지지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옥상 시스템 및 평지붕이나 경사지붕과 같은 지붕 유형에 맞는 하부 구조물은 물론, 지상 설치형 및 개방형 시스템(일명 태양광 공원)용 마운팅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차장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죠!
회사 주차장, 주차장, 슈퍼마켓, 쇼핑 센터 및 Park & Ride 주차장과 같은 모든 대형 주차장은 영향을 받는 연방 주에 대해 향후 태양광 의무가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용과 상업용의 차이점
신축 개인 건물과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그리고 지붕 보수와 개방형 주차장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대해 태양광 패널 설치 요건이 구분됩니다. 각 주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요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 규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주 정부의 관할 사항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태양열 건물 의무화(또는 태양열 의무화)는 독일의 지방 자치 단체 및 연방 주에서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소유주에게 기후 보호를 위해 태양열 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만 의무화된 경우에는 태양광 의무화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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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스템은 모든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기본입니다. 설치 시스템 없이는 태양광 모듈을 전문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기상 조건과 지역별 기후 변화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착 시스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사 지붕, 평지붕 또는 개방형 시스템의 하부 구조 조립은 다르며 하중과 같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솔루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적용 분야와 작업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나 멤브레인으로 덮인 경사 지붕의 경우, 지붕에 구멍을 뚫는 고정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붕에 구멍을 뚫을 수 없으며, 지붕을 관통하지 않고(비침습적으로) 솔루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적합:
또 다른 주요 관심 분야는 태양광 주차장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1대 또는 2대 주차용 주차장은 여전히 표준 솔루션으로 여겨지지만(주 건물 및 부속 건물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여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각기 다른 진입로, 다양한 배치, 그리고 개별 진입로의 차이점에서 비롯됩니다.
적합:
각 주별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 세부 정보
이 개요는 현재 작성 중이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동향.
- 2006년, 바이블링겐은 독일에서 최초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 튀빙겐시는 2018년 시의회 결의에 따라 신규 개발 부지를 임시 취득 모델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 후 재판매 시, 구매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는 또한 도시 개발 계약에도 이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건물 설치 의무는 개인 건물, 상업용 건물, 공공 건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 암베르크시는 2019년 12월 16일 시의회 결의안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축 개념의 일환으로 향후 개발 계획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마르부르크 시의 2008년 "태양열 건물 의무화 조례"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2010년 5월 기센 행정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규정은 개정된 헤센 건축법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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