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인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태양열 의무 설치 제도 도입:
- 베를린 (태양광 발전 의무화는 2023년부터 시작)
- 함부르크 (태양광 발전 의무화는 2023년부터 시작)
- 브레멘 (태양광 발전 의무화 시작일 미정)
- Baden-Württemberg (태양광 의무 시작 2022)
- 니더작센주 (태양광 의무화 법안 초안)
- 라인란트팔츠주 (태양열 의무화 법안 초안)
- 슐레스비히홀슈타인(태양광 발전 의무화 법안 초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개방형 주차 공간에 태양광 주차 지붕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2022년부터 태양광 주차장 의무 설치 시행)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2022년부터 태양광 주차장 의무 설치 시행)
- 라인란트팔츠주 (태양열 주차장 의무 설치 법안 초안)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태양열 주차장 의무화 법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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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환경청장, 전국적인 태양광 패널 의무화에 찬성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환경청장 디르크 메스너는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스너 청장은 "좋은 생각이며,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에게도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이 기후 보호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면, 독일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2년부터 시행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 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축 상업용 건물과 공공 건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디르크 메스너는 2020년 1월부터 독일 환경청 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는 독일 지구변화자문위원회(WBGU)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부터 부의장, 2013년부터 공동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독일 연방 환경청(UBA)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중앙 환경 기관입니다. 연방 자연보호청, 연방 핵폐기물 관리 안전청, 연방 방사선 방호청과 함께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 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UBA의 주요 임무는 연방 정부(환경부, 보건부, 교육연구부,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포함)에 과학적 지원을 제공하고, 환경법(예: 배출권 거래, 화학물질, 의약품, 식물보호제품의 허가)을 집행하며, 독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약 1,600명의 직원을 보유한 독일 연방 환경청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 기관입니다.
기본법에 따르면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환경 보호가 연방 정부의 소관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할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환경 보호 업무는 각 주 정부의 환경 기관에서 수행하고, 다른 업무는 연방 환경청에서 담당합니다.
2020년 10월 초, 연방 환경청은 신축 건물 및 지붕 개보수 공사에 대한 전국적인 태양광 의무 설치 제도, 즉 임대 등록부를 갖춘 태양광 의무 설치를 옹호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태양광 발전 의무화(PV mandate)에 대한 다양한 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PV system)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붕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스템만 설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태양광 발전 의무화는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붕 공간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보편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방안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건물 소유주는 직접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옥상 면적을 임대 등록부에 등록하여 제3자에게 PV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면적의 경제적 타당성은 소유주 또는 제3자가 PV 시스템을 설치 및 가동함으로써 입증됩니다. 따라서, 사용 의무 또는 등록 의무가 제안됩니다.
임대 등록부는 공급과 수요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건물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저자: Sebastian Palacios, Dierk Bauknecht, David Ritter, Markus Kahles, Nils Wegner, Carsten von Gneisenau
태양광 설치 의무 도입을 위한 지적 솔루션
'Öko-Institut e. V. – 응용생태학 연구소'는 2020년 11월 23일자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축 건물 및 지붕 개보수 후 지붕에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용도 또는 지적 요건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물주는 직접 PV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지붕 면적을 지적에 등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PV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계는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의무화 조치는 이전보다 더 많은 지붕을 태양광 발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지붕 공간 중 약 12%만이 개발되었습니다.
과학 보고서
이 권고안은 독일 연방 환경청의 의뢰를 받아 외코 연구소(Öko-Institut)와 환경에너지법재단(Foundation for Environmental Energy Law) 소속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전문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전국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화(PV mandate)를 위한 다양한 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법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태양열 시스템 사용에 관한 건물 에너지법상의 의무와 같은 다른 의무와의 잠재적 충돌은 물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함부르크주 등 독일 각 주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태양광 의무화 정책의 개념도 검토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관료주의가 적습니다
"태양광 발전 의무화는 건물주에게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응용생태학연구소(Öko-Institut)의 세바스티안 팔라시오스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저자들은 용도 또는 지적도상 의무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의무화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없애줍니다."라고 환경에너지법재단의 닐스 베그너 박사는 설명합니다.
태양광 발전 의무화와 임대 등록제를 결합하면 수익성이 있는 옥상에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옥상이 경제적으로 적합한지는 건물주 또는 제3자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즉시 명확해집니다.
대중적 수용
임대 등록부는 공급과 수요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응용생태연구소(Öko-Institut)의 세바스티안 팔라시오스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건물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높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이미 수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적고, 육상 풍력 에너지와는 달리 자연 보전과 충돌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EEG 보조금 및 대출 (대규모 발전소 대상)
연구진이 조사한 또 다른 질문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잠재적인 재정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붕 전체를 덮는 대규모 시스템은 자가 소비 및 비용 측면에서 최적화되었지만 지붕 면적의 일부만 활용하는 소규모 시스템보다 에너지 전환에 더 유리합니다. 환경에너지법재단의 닐스 베그너 박사는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기는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가 시행되더라도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개발은행(KfW)의 보조금 대출은 개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EEG 보조금과 함께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 이행은 인센티브 수단이다
이 제도는 의무 사항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 제도 외에도, 초기에는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지 않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시행에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보다 완화된 형태로 제도의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예를 들어 거부된 입찰 횟수의 최대치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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